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판매자는 따로 있는데,
온라인 중개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요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1.14.)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운영사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더라도,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이번 사전답변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전형적인 플랫폼 거래입니다.
- 구매자는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계좌이체로 물품을 매입하였습니다.
- 해당 물품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입니다.
- 플랫폼 운영사(수탁자)는 판매를 대행하며 재화를 인도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실제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이고, 부가가치세액도 구분되어 있으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단의 핵심 포인트
이번 예규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공급자 판단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 사업자가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 부가가치세액
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인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 실질적인 공급자는 위탁자이고
- 플랫폼 운영사는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이상,
국세청은 이를
실제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인 쿠팡을 통해
셀러(위탁자)가 판매하는 조명기기를 110만 원에 계좌이체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는,
- 공급자: 쿠팡
-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가치세: 10만 원
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외형상으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해당 1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 쿠팡은 실제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
- 위탁판매 구조상 판매를 중개한 플랫폼 운영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판매자인 셀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셀러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 조명기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없고
- 플랫폼에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래와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 쿠팡
- 11번가
- G마켓
- 옥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들 플랫폼의 대부분은 위탁판매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 실제 재화의 공급자는 개별 셀러이고
- 플랫폼은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 현금영수증이 플랫폼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셀러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 현금영수증 수령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구조인지
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이번 예규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집니다.
- 플랫폼을 통해 사업용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 단순히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 공급자 명의가 플랫폼 운영사인지
- 실제 판매자인지
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 거래가 구조적으로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실제 판매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처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플랫폼 자체가 실제 셀러가 맞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정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경우
👉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플랫폼 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거래 구조와 증빙 형태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