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행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이월결손금 공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서면해석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이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쟁점 :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전환 가능 여부
이번에 살펴볼 예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167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5 (2025.12.8.)


두 예규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을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취소하고,
이후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으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예규의 결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이후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정한 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 소급공제를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 그 선택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 요건을 갖춘 수정신고를 통해 세무상 처리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 규정 구조상 왜 가능한가요?
법인세법 제72조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요건과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급공제를 한 경우에는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는
신고 내용이 세법에 따라 잘못되었거나,
세액 계산의 전제가 달라진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규들은 바로 이 구조를 전제로,
소급공제를 “세법상 선택 가능한 적용 방식”으로 보고
사후적으로 그 선택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자체가 중소기업만 가능한 제도이므로,
수정신고 시점 기준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정신고 가능 기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 내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이미 환급받은 세액의 정산 문제
소급공제를 취소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법인세는 다시 환급받았던 만큼 다시 납부하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산세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 없음)
정리하며
이번 서면해석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상황을 다시 검토한 후
이월결손금 공제가 더 합리적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소급공제를 적용한 이력이 있는 법인이라면,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구조와 세부담을 다시 검토해 보면서
이월결손금 전환이 유리한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