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연도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 이후 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공제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간혹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창업한 연도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는데,2차·3차 연도에는 고용인원이 늘어났습니다.그때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서면회신을 통해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 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명확하게 ‘불가능’하다’ 라는 서면회신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서면회신 자료 (서면-2024-소득-0373, 2025.12.23.) 회신 자료 살펴보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