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수입금액과 인적용역 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정리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주된사업 판단 기준과 소기업 판단 기준의 연장선에서,
인적용역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감면 적용 시 자주 놓치게 되는 내용을
사전답변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526 [법규과-1824]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웹툰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이며
  • 정보통신업/만화 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 2024년 귀속 총 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상황입니다.

질의 내용

이와 같은 경우,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전답변 요지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내용 정리

질의인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웹툰작가로 활동하며 얻은 인적용역소득과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출판업 사업소득,
두 가지 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주된 사업은 인적용역으로 판단되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점이나 소득 구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용역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사전에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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