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창업한 연도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는데,
2차·3차 연도에는 고용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서면회신을 통해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 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불가능’하다’ 라는 서면회신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서면회신 자료
(서면-2024-소득-0373, 2025.12.23.)

회신 자료 살펴보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사업자는,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3차 연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최초연도가 추계신고라면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연도 추가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서면 회신 자료의 사실관계 정리
이번 예규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사업자입니다.
- 창업연도에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연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장부신고를 하였습니다.
- 2차·3차 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지도 않았습니다.
- 다만, 2차·3차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공제요건 충족 여부”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과세연도에
- 그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 해당 과세연도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제를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후 연도에 추가 공제(2차, 3차연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최초 과세연도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추계신고의 의미
문제는 추계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에서는
추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정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계신고를 한 과세연도에는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 그 결과 해당 연도는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한 과세연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점을 근거로,
이후 연도에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더라도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 창업연도에 추계신고를 한 경우
- 해당 연도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 이후 연도에서 고용이 유지·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잘 정리해주는 세무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
창업연도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는
-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 이후 연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더라도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차·3차 연도 추가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제도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까지 함께 보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예규로 보입니다.
창업연도에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무대리인과 소통을 통해 꼼꼼한 점검 후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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