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공제·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법문상으로 보면,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한 해석사례가 있습니다.
- 서이46012-10337
- 서면2팀-18


위 해석사례에 따르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정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와
해당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 중복 적용 불가 - 전년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등의 사유로 이월된 금액과
당해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 중복 적용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적용 순서와 발생 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해당 공제·감면의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